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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검찰소환 임박…"재판에서 진실 밝힐 것"

입력 2019-09-18 20:42 수정 2019-09-1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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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 일가의 펀드의혹, 입시의혹과 관련해 소환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도 상당히 임박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검찰이 정경심 교수 사문서위조와 관련해 작성 권한자가 작성한 것이 맞는지에서 나아가 해당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도 조사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여러 조사를 통해 정 교수가 연루된 총장 명의 표창장이나 상장 등의 기재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가 연관돼 발행된 상장이 모두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준 상장의 기재 내용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더 진행되면 이번 사문서 위조의 공범은 물론, 해당 위조문서를 행사한 죄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조국 장관 가족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고리죠.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오늘(18일) 또 조사를 받았다면서요?

[기자]

검찰은 조씨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 연속 구속 이후 수사하면서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사모펀드 의혹 조사뿐만 아니라 웅동학원 관계자들도 불러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은 오늘은 아니라고 했지만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코링크에 정 교수의 돈이 흘러간 데다가 펀드투자업체 WFM에 정 교수의 동생이 주주인 점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정경심 교수가 일주일 만에 페이스북에 다시 자신의 입장을 올리기 시작했죠. 어떤 입장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정 교수는 지난 11일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2개의 글을 오늘 올렸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수사에 대해 추측 보도가 많고 의혹이 사실처럼 보도돼 자제해 달라는 것이었고요.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정 교수가 받은 WFM 자문료 1400만 원에 대해 동양대 산학협력단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저희 JTBC보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앵커]

정 교수가 저희 보도 관련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며 겸직허가서도 공개했다고요?

[기자]

정 교수는 작년 11월 WFM과 고문 계약을 맺으면서 동양대 교원인사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겸직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당시 산학협력단에 보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고 산학협력단의 규정에 고문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서 인사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안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한 겸직신청서에는 기간과 자문회사의 이름, 업무, 수당을 받는다는 점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보도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규정상 정 교수처럼 자문 기간이 한 달을 넘기게 되면 산업자문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자문료를 500만 원 이상 받으면 학교에 15%를 내야 한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또 학교 취재를 통해서 겸직 허가와 상관없이 산학협력단에 신청이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힌 점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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