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부자는 벌금 더 낸다…당정, '재산비례벌금제' 추진

입력 2019-09-18 20:50 수정 2019-09-18 22:1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여당과 정부는 '재산 비례 벌금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재산이 적든 많든 내는 벌금 액수는 똑같은데요. 재산이 많으면 벌금도 더 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2일) :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입니다. 대선 공약을 집행하는 것이 장관의 권한 이전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늘(18일) 제도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같은 범법 행위라도 재산이 많으면 벌금을 더 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지난달 설명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연봉 1억 5000만 원인 사람은 벌금을 2100만원 내야 하지만 연봉이 2000만 원인 경우는 350만 원만 내는 식입니다.

현재의 '총액 벌금제'는 재산이 많든 적든 똑같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하여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고,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당정은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이 2년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하면, 집주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받아들이도록 해 사실상 전월세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관련기사

당·정, 부자는 벌금 더 내는 '재산 비례 벌금제' 추진 "이 가격 아래론 안 돼"…입주자 '집값 담합' 다시 번져 '9·13 부동산 대책' 1년…슬며시 다시 오르는 서울 집값 임대과세 사각지대 잡고 세입자 보호…기대와 파장은? 서울 아파트값-거래 시장 들썩…재건축은 한풀 꺾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