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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0세 넘어도 일할 수 있게…'계속고용제도' 검토

입력 2019-09-18 21:20 수정 2019-09-1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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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60세 정년을 넘긴 노동자들을 기업이 계속 고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것을 대비해 내놓은 것인데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하는 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실제 도입된다면 사실상 정년을 늘리는 효과가 날 텐데요.

이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범부처 인구정책 TF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입니다.

정년을 넘긴 노동자들을 기업이 계속 고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이른바 '계속고용제도' 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감소하고 있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 또는 그 대책입니다. 정년 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의 확대…]

일률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대신 기업이 정년연장이나 정년폐지, 재고용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용 의무 연령으로는 65세가 유력합니다.

다만 실제로 시행할지는 2022년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장은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 주는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했을 때 주는 지원금을 늘리고, 정년을 넘긴 노동자를 다시 고용하면 한 달 30만 원씩 장려금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오래 국내에 머물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줄어드는 학생, 청년 인구를 감안해 학교와 군대 구조를 바꾸는 대책도 추가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교사 수를 조정하고, 여군을 늘리는 방안 등이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년이 사실상 늘어날 경우 당장 청년 일자리난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연금이나 복지혜택을 받는 시기도 늦춰질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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