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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보준칙 개정, 가족 관련 수사 마무리 후 시행"

입력 2019-09-18 17:47 수정 2019-09-18 18:41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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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조국 법무장관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사실상 금지하는 수사공보 준칙 개정에 대해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장관이 추진해오던 내용이라면서도 야권에서 제기된 소위 '셀프 방어' 논란을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각종 의혹에 연루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가장 적절한 시점에 소환"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18일)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조국 장관 법무부와 국회를 오가며 종횡무진입니다. 오늘은 취임 후 민주당과 첫 당정 협의를 가졌는데요. 생활밀착형 법률서비스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세입자들에 대한 권리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건물주 신혜원 씨의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 최종혁 씨.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만 집을 옮길 형편이 되지 않아 더 살아야겠다며 계약 만료 석 달 전쯤 재계약을 원한다고 건물주님께 연락을 합니다. 그러나 건물주 신씨, 고석승 씨에게 집을 팔아야 한다며 최씨에게 나가달라고 하는데요. 최씨는 집을 비워주고 다른 집을 구해야 합니다. 당정은 최씨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간의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고…]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니고, 특별한 잘못이 없는 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하면 집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차례정도 계약을 연장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전례를 보면 한 번 계약을 맺으면 4년 정도는 같은 집에 살 수 있으니 주거안정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 간 자유로운 계약을 일률적으로 규제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유 재산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또는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이에 따라 세입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전세금을 올려줘야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월세상한제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정은 재산이 많은 사람은 벌금을 더 내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자는 벌금을 더 내라는 것인데요. 범죄행위에 따른 벌금일수를 정하고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벌금액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상위 1%와 70%가 혈중알코올농도 0.14%로 음주운전을 해 처벌을 받습니다. 죄는 같으니까 벌금일수는 70일로 동일하게 정합니다. 그러나 벌금액은 하루당 각각 30만 원, 5만 원을 적용해 상위 1%는 2100만 원, 70%는 350만 원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후보자 시절 조 장관은 "고소득자는 벌금이 별다른 제재 효과가 없지만 저소득자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대신하게 되는 등 불평등한 결과가 생긴다"며 도입 배경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재산에 따른 또 다른 불공정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2일) : 물론 재산비례 벌금제 관련해서 이것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아는 외국의 경우에 그걸 다 전제로 하면서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럽의 많은 나라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왜 못 하겠습니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초 당정은 오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개선 방안도 논의하고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법무부 개정안에는 피의자 소환 일정 공개 금지, 기소 전 촬영 금지, 수사대상 공인의 실명 공개 금지와 함께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장관이 감찰을 지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이런 의혹을 제기했죠.

[정양석/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조국은 부인이 기소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의 처는 방어권이 생겼습니다.' 조국의 부인이 어떤 방어권이 생겼는가 했더니 결국 조국이 법무부 장관 임명이 돼서 수사공보준칙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끈끈한 가족공동체를 임명 전에도 봤지만 임명 후에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규정이 셀프 방어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정은 논란을 피하고자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다음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 장관도 직접 야권의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오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 온 법무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코링크PE가 투자한 WFM의 최대주주였던 우모 전 대표가 귀국해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코링크PE는 우 전 대표 지분을 매입해 WFM의 최대주주가 된 다음 2차 전지 사업을 시작합니다. 또 정경심 교수는 WFM에서 7개월간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았죠. 검찰은 관련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모 씨/전 WFM 대표 (어제) : (정경심 교수 만나신 적 있으시죠?) 없어요. (해외에는 누구랑 계셨던 겁니까?) (만난 적 있으시죠?) 없어요. (조범동 씨랑 연락하고 계십니까?) 없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200만원은 자문료 명목 아니시죠?) 아무것도 몰라요. (투자 이익금 아닙니까?) 내가 한 거 없어요. (2차 전지업체 사업…) 아무것도…]

이렇게 몰랐다고 한 우 전 대표를 끝으로 사모펀드를 둘러싼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는 한 차례 이상씩 이뤄졌습니다.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조범동 씨의 관련 의혹들을 정 교수가 알고 있거나 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조국 장관 역시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조국 "피의사실 공표 제한 가족 수사 끝난 뒤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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