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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WFM 자문료, 규정 따랐다"…동양대 "보고 없었다"

입력 2019-09-1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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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가 사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 WFM에서 7개월 동안 1400만 원을 받으며 경영에 관여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받고 있죠. 그동안 정 교수 측은 영어 교육 자문을 해주고 받은 돈이라며 학교에도 겸직 허가 신고를 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양대 측은 정 교수로부터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경심 교수는 가족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PE의 또 다른 투자회사 WFM에서 총 1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 교수는 이 돈이 영어교육에 대한 자문료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에 겸직허가 신고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했고 세금 신고까지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양대 등의 설명은 다릅니다.

정 교수가 관련 보고를 하거나 절차를 거친 바도 없다는 것입니다.

JTBC가 입수한 동양대 산업자문 규정에서는 "산업체가 자문을 희망할 경우 산업체나 교원은 산학협력단에 신청"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정 교수처럼 자문 기간이 한 달을 넘기면 산업 자문 협약을 체결하고, 자문 결과도 보고해야 합니다.

또 자문료를 500만 원 이상 받으면 학교에 15%를 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산학협력단에 어떤 신고나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양대 관계자는 "겸직 허가와 상관없이 해당 자문은 산학협력단에 신청이나 보고를 일절 하지 않아 학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 해외로 출국했던 WFM의 전 대표 우모 씨가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우씨에게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의 관계, 정 교수에게 돈을 지급한 경위, 그리고 정 교수의 동생이 주주가 된 배경 등을 캐물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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