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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유승준 "입국, 영리 목적 아냐…한국이 그립다" [종합]

입력 2019-09-1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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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유승준 "입국, 영리 목적 아냐…한국이 그립다" [종합]

유승준이 '한밤'을 통해 여러 의혹을 해명하고 사과했다.

17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유승준과의 단독 인터뷰가 공개됐다.

한때 최정상급 인기를 누렸지만 현재 여론은 유승준에게 등을 돌렸다. 유승준은 "배신감, 허탈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장담하고 (군대를) 간다고 그랬다가 마음을 바꾸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크게 실망하고 허탈하고 그랬을 거로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유승준은 자신이 '군대에 가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 "아는 기자분이 나와서 '승준아' 불러서 '안녕하세요' 했고 '군대 가야지' 해서 '가게 되면 가야죠'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인사했는데 다음 날 1면에 '유승준 자원입대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떠밀렸던 것 같다. 어리고 잘하려는 마음에. (입대가) 기정사실이 되어버렸고 주위에서는 박수치고 '좋은, 힘든 결정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아뇨, 저 좀 생각해보고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회상했다.

유승준이 '군대에 가겠다'고 말한 적 없었다는 말과 달리, 유승준은 과거 군대 관련된 질문에 "대한민국 남자면 다 겪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안 좋다고 생각 안 한다" "법을 어긴다든지 편법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이 방송으로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유승준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유승준의 인기엔 가수로서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개념 발언'으로 인한 바른생활 사나이 이미지도 큰 몫을 했다.

'군대에 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냐'는 '한밤' 측 질문에 유승준은 울먹이면서 "그 당시엔 진짜 가려고 했다. 그래서 회사와는 갈등이 많았다. 그런데 진짜 가려고 했고 약속은 진심이었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처음부터 시민권 딸 거 다 해놓고 '군대 갈 겁니다' 해놓고 미국에 간 것처럼 비치는데 그런 비열한 사람이 아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승준은 과거 군 홍보대사를 했고, 국방부 직원을 보증인으로 세워 출국했는데 입국하지 않아 해당 직원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건 루머라고 했다. 이를 증명하는 병무청 서류를 보여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영리활동이 가능한 F-4 비자만을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제적인 목적은 전혀 없다.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 한국 땅을 밟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계획이 있겠나. 어떤 비자가 있든 없든 못 밟는다. 관광비자로도 못 들어온다. F-4를 고집한 건 변호사가 그걸 추천해줬다"고 말했다.

유승준 측 윤종수 변호사는 "재외동포는 F-4 하나다. 소송하기 위해 입국하려면 재외동포법에 의한 비자밖에 없고 재외동포법에 의한 비자는 F-4 하나뿐이다"고 설명했다. 또 세금을 줄일 목적은 전혀 아니라고 했다.

조세 전문가 신동욱 변호사는 "F-4 비자 취득만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미국에서 100% 세금을 낼 때 한국에서 납부한 50%만큼만 공제해주고 그 차액은 미국에서 내야 한다. 전체적으로 내야 할 총액은 똑같다"고 설명했다. 세무사는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거라면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굳이 한국에 돌아오려는 목적을 묻자 유승준은 오랫동안 침묵한 뒤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냐. 한국에 왜 오려고 하냐고 묻는다면, 이유가 없다. 한국이 그립다"고 답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승준은 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고, 당시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공언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를 명목으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에 출국했다. 이때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됐고 병역의 의무도 사라졌다.

당시 병무청장은 국군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의무 경시, 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 장관에게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 장관은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2002년 2월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고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유승준은 당시 인천국제공항까지 왔으나 결국 입국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던 중 지난 2015년 유승준은 주LA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고, 영사관은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1심과 2심은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기피를 조장할 수 있다"며 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20일이다.

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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