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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사문서위조죄와 공소시효에 관하여

입력 2019-09-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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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사문서위조죄와 공소시효에 관하여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처벌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 제231조에서 정하고 있다.

이때 위조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여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ㆍ의무에 관한 문서란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는데,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같은 문서를 생각하면 된다.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란 대학교의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와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다.

국가가 이러한 문서들을 위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이유는 허위성이 있는 문서의 위조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신용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법무법인 고운의 수원형사변호사 서진수 변호사는 “사문서위조의 경우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또는 명의인의 승낙이나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한다.

또한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7년이다. 따라서 사문서위조 행위가 있고 이미 7년이 지난 후라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다만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을 비롯하여 형사소송법에는 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들이 몇 가지 있어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서진수 변호사(경기도, 수원형사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고운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포진된 형사대응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고운은 수원, 성남(분당, 판교), 용인 뿐만 아니라 안양, 안산, 평택, 화성, 동탄 등 경기지역을 대표하는 큰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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