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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악산 케이블카' 제동 결정에…양양군 "소송"

입력 2019-09-16 21:14 수정 2019-09-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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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랜 시간 논란이 이어졌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환경부가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고 사업을 추진하던 양양군은 소송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설악산 오색약수터부터 해발 1480m 끝청까지.

강원도 양양군은 총 3.5km 구간을 잇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역의 숙원 사업과 자연 환경 파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환경부는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자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산양이 38마리 발견됐는데, 공사 중 소음이나 탐방객 증가로 '산양 서식 적합지'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또 상부 정류장 예정부지에 사는 희귀식물 등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양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사업으로 몰아 왜곡된 잣대로 평가했다며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환경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 대안을 찾자고 제안했지만,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내고 정부에 지역 사회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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