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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산상 "대한 수출규제, WTO규칙에 맞는 조치…자세 변화없다"

입력 2019-09-16 10:28

한국의 WTO 제소에 "대응할지 안 할지 포함해 적절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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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WTO 제소에 "대응할지 안 할지 포함해 적절히 판단"

일본 경산상 "대한 수출규제, WTO규칙에 맞는 조치…자세 변화없다"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가 WTO 규칙에 맞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16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스가와라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기술이전이나 무역 등을 적절히 관리하는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매우 정합(整合, 모순이 없이 꼭 맞음)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량 파괴 무기나 일반 무기(전용[轉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는 각국이 불확산(방침)을 공유하고 있고 일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스가와라 경제산업상은 "WTO나 수출관리에 관한 부분은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라며 "스탠스(자세·태도)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항해 한국이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한 것에 대해 스가와라 경제산업상은 "WTO 규칙으로는 (제소 후) 10일 이내에 협의할지 하지 않을지 판단하지만, (우리는) 대응할지 안 할지를 포함해 적절히 판단하고 싶다"라고 반응했다.

이 발언에 비춰보면 일본 정부는 WTO를 통한 한국의 분쟁 해결 시도에 한동안 반응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전략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 현지시간 11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양자 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일본은 양자 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을 해야 한다.

만일 일본이 기한 내 회신을 안 하거나 요청서 수령 후 60일 이내 양국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한국은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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