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조국 5촌 조카 체포 이틀 만에 구속영장…수사 전망은?

입력 2019-09-16 08:51 수정 2019-09-16 10:0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검찰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을 계속해서 수사했습니다. 지난 14일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를 체포했고 오늘(16일) 새벽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조 장관의 처남도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자리 함께 했습니다.

일단 조국 장관의 5촌 조카입니다. 조범동 씨.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자본시장법위반은 어떤 건가요? 
 
  • 조국 5촌 조카 구속영장…어떤 혐의?


[양지열/변호사 : 일단 처음에 투자를 받으면서 조국 장관의 가족으로부터 10억 5000만 원가량을 실제론 받았는데 이 돈을 74억 원가량으로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허위기재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조카가 사실상 펀드를 운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용을 하고 있으면서 투자처에 25억 원가량을 투자를 한 다음에 10억 원이 넘는 돈을 다시 되돌려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돈을 맡겼는데 그 맡긴 돈을 원래 맡긴 취지와 다르게 빼돌렸기 때문에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녹취록이 공개가 됐죠. 그와 같은 사실을 투자처 회사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감추려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게 증거인멸 교사가 될 것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는 어떤 겁니까? 

[양지열/변호사 : 일단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제 조카가 투자처 코링크라고 하는 펀드회사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냈고 본인이 지금 펀드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이 펀드를 조국 장관 가족으로부터 받은 돈을 잘 관리해서 투자처에 준 다음에 그 투자처가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을 통해서 소득을 돌려줘야 되는 게 펀드운영사의 입장인데 그게 아니라 그 돈을 다시 되돌려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걸 돈을 맡긴 사람 입장에서는 내 돈을 맡겨서 잘 운영을 한 다음에 수익을 내달라고 해서 맡긴 건데 그 돈을 엉뚱한 데 쓴 게 아니냐라는 거고 결국 5촌 조카와 관련해서 과연 그렇게 되돌려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을 했느냐가 큰 쟁점이 될 겁니다. 그 돈이 불법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했느냐가 기본적으로 횡령은 이미 성립을 했지만 과연 그 돈을 어떻게 썼길래 다른 투자처로부터 애초부터 약정을 통해서 물려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느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앵커] 

10억여 원을 사채시장에서 현금화 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이것도 횡령이나 배임과 연관된 내용입니까? 

[양지열/변호사 : 그게 횡령한 돈인 거죠. 12억 5000만 원가량을 이미 투자를 한 회사로부터 그 돈을 처음부터 약정해서 되돌려 받기로 계약을 했다라고 지금 투자처의 회사 대표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그 약정을 왜 그렇게 한 것인지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걸 사채시장에서 현금으로 바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냥 수표를 사 용하지 않고 바꿔 사용을 했다면 뭔가 부정적인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일부 녹취록에 드러난 부분은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이 돈을 투 자를 했었고 그 회사의 특허사용료와 관련해서 지급을 했었다라는 주장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굳이 현금화해서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앵커]

앞서 펀드운용사와 투자가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구속 영장이 오늘 새벽에 청구됐는데 이건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 조국 조카 영장실질심사…어떻게 전망?


[양지열/변호사 : 당시 두 사람에 대해서 기각 했을 때 법원의 영장기각사유을 보게 되면 역할에 종범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된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이걸 다 계획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조국 장관의 5촌 조카가 그 다른 사람 주범이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10억 원 이상을 횡령을 했다라는 것이 일단 범죄가 되고 있고요. 그거를 청문회 시작 전에 투자처인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그 사실을 감추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그런 혐의가 좀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해외도피를 하고 있다가 검찰수사의 종용 끝에 마지못해 귀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주 우려가 이미 성립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구속 사유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국 장관의 처남입니다. 처남이 어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 이건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질까요?
 
  • 조국 장관 처남 소환…'사모펀드 투자' 의혹


[양지열/변호사 : 펀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국 장관이 본인이 왜 펀드에 투자를 했느냐 그런 질의에 대해서도 주식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회사와 엮여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게 이해충돌방지규정의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펀드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냥 돈을 맡길 때 그 돈이 어디에 쓰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펀드에 맡겼다라는 식의 그런 답변이 들어왔었는데 조국 장관의 부인의 동생인 처남이 관련돼 있다 그리고 처남이 투자를 추가적으로 했을 뿐 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펀드회사의 지분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그 운영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물론 그 운영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불법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개입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사모펀드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뭔가 운영내역까지도 사실상 조국 장관의 가족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금 밝혀줄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처남을 소환 한 거죠.] 

[앵커] 

조국 장관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때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펀드 사실상의 가족펀드로 지금 확인된 상태 아닙니까? 

[양지열/변호사 : 5촌 조카가 개입돼 있다라면 사실상 가족펀드처럼 쓰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5촌 조카가 개입돼 있어서 운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어디에 투자를 했다는 것인지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아직까지는 범죄까지 이어지지는 않고요. 그건 이해충돌 방지 같은 게 적용될 소지가 있고 혹은 만약에 부패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한발짝 더 나아가서 그럼 그 운용한 회사에 과연 조국 장관의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입김이나 영향력이 작용을 했느냐라는 부분까지 가는게 불법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더 남아 있는 거죠.] 

[앵커] 

이제 관심은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언제쯤 소환되어서 조사를 받을까 하는 부분인데 이번 주에 이뤄질까요.
 
  •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 초읽기?


[양지열/변호사 : 저는 이번 주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범죄까지 가는 건 아니거든요.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기왕에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는 기소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소환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새롭게 드러난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영장이 청구가 된 5촌 조카가 만약에 구속이 되고 구속된 이후에 10억 5000만 원가량 본인이 횡령한 감액의 사용처와 관련해서 그게 불법적으로 사용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부분까지가 어느 정도 만약에 확보가 된다라면 그때 그때에 소환이 이루 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정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어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어떤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라는 그런 측면까지 고려했을 때 그냥 단순 사실 관계 확인에 의해서 소환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국 장관 5촌 조카의 구속 여부를 먼저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구속영장…검찰 수사 분수령 '펀드 핵심인물' 5촌 조카 한국으로…검찰 압송해 조사 조국 5촌 조카 귀국 배경은…펀드 의혹 어떤 열쇠 쥐었나 '또 다른 키맨' WFM 전 대표 해외에…검찰 "신병확보해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