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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금지…수사내용 유출 땐 법무부 장관이 감찰"

입력 2019-09-15 20:20 수정 2019-09-25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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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준비한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도 실명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공직자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 모를 수 있다는 것인데, 또 규정을 어기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주요 수사의 경우 언론의 취재와 검찰의 공보활동을 통해 수사가 제대로되고 있는지 등을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도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를 함구했습니다.

하지만 브리핑을 통해 제대로 수사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공적 인물로 판단해 실명을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추진 방안대로 시행이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공적 가치를 떠나 모든 사건에서 비공개가 원칙이고, 기자가 검사에게 사건이 잘되고 있는지 외압은 없었는지 물어볼 수도 없게 됩니다.

또 수사선상에 오른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더라도 당사자가 스스로 밝히기 전까지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비공개 소환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언론에 시기가 노출되면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그동안 고위 공직자 등 공적 인물들을 비공개 조사하면 특혜라고 비판해왔지만, 새로운 규정 아래선 이런 인사들의 정당한 권리가 됩니다.

언론 보도 역시 오보가 아니라면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있어 보도 가치가 크더라도 수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검사와 수사관 모두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감찰을 받습니다.

(영상그래픽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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