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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범동 영장 청구 가능성…관련자 2명도 재소환

입력 2019-09-14 20:18 수정 2019-09-1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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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검찰은 오늘(14일) 체포한 조카 조씨뿐 아니라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펀드의 운용사 전 대표인 이모 씨. 그리고 투자를 받은 회사 대표 최모 씨도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송우영 기자. 지금은 체포가 된 상태고, 5촌 조카 조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네. 검찰은 체포를 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풀어줘야 합니다.

검찰은 앞서서 조씨와 함께 횡령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관련자 2명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이 이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내일 저녁쯤에는 청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앵커]

예, 관련자 2명이라고 했는데요. 그 2명은 사모펀드의 운용사 전 대표 그리고 또 사모펀드에 투자를 받은 회사의 대표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기자]

예. 코링크PE의 전 대표 이모 씨, 그리고 코링크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 업체 웰스씨앤티의 대표 최모 씨입니다.

이 둘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법원의 기각 사유가 '이들이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여한 정도가 약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 조씨에 대한 영장도 검찰이 청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앵커]

그 두 사람도 모두 이제 5촌 조카 조씨와 관련된 인물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검찰이 다시 불러서 오늘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군요.

[기자]

이씨와 최씨 모두 오늘 오후 다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코링크의 전 대표였던 이씨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 일가가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74억 원 정도를 약정해서 신고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에 대해서는 회삿돈 10억 원 정도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최씨가 이 돈을 조 씨와 함께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녹취록을 통해 알려진 이들의 말 맞추기 시도나 또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이 셋에 대한 대질심문을 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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