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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주차표지 달고 '장애인 주차장' 훔치는 얌체족들

입력 2019-09-14 20:49 수정 2019-09-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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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공서나 아파트단지 안에는 장애인 주차 구역이 따로 마련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 불법주차 하는 운전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잠깐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주차표지를 위조해서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해온 얌체족도 있었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건물 안 장애인구역에 차가 주차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가능 표지는 없습니다.

모두 불법주차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을 오토바이, 수레,  심지어 선풍기가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는 5배로 뜁니다.  

인천의 한 구청입니다.

장애인구역에 주차해놓은 차량 안 장애인 표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차량 번호를 감춰놨습니다. 

확인해보니 다른 차로 발급된 장애인 표지를 사용했습니다. 

차 주인은 멀쩡히 걷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2년 전부터 장애인 표지를 발급 받아 사용했습니다.

주차표지 위변조는 과태료 200만원입니다.

이 위반자는 적발만 4차례나 돼 모두 8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가 있다고 모두 주차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주차 가능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주차 표지는 주차료 할인 등은 되지만 주차는 불가합니다.  

이런 표지가 모두 11개나 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장애인구역 주차 위반은 2016년 26만3326건에서 17년 32만8237건, 지난해 42만건, 부과된 과태료는 424억원을 넘었습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 부당사용도 계속 늘어 지난해 3517건, 과태료는 52억원을 넘었습니다.

지자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화면제공 : 시청자 서인혜 씨)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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