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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출석 의원 '소환 없는 기소' 압박…"증거영상 층분"

입력 2019-09-11 20:45 수정 2019-09-11 22:46

"보도 영상·CCTV 처음부터 다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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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영상·CCTV 처음부터 다시 분석"


[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환 없이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석을 계속 거부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서 내놓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미 방송사 카메라와 국회 CCTV에 증거가 충분히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출석을 계속 거부해도 기소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없이 증거만 가지고 기소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주요 사건도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한 적이 있고 이번 사건 역시 원론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생중계 됐고 국회 CCTV에도 찍혔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상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상 회의방해죄는 회의장 출입을 막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서류 등이 손상되면 가중처벌합니다.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단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이 입증돼야 합니다.

한국당은 회의 소집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제(10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불법 사·보임 수사가 먼저 이뤄지면 본인이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나 원내대표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 검찰과 협의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또 사·보임 문제와 별개로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은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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