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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아들 연구 성과 논란…나경원 "특혜는 아니다"?

입력 2019-09-11 22:31 수정 2019-09-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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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실험할 곳이 없어서 실험실을 좀 사용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특혜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없습니다.]

[앵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이 과거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서울대 의대에서 실험을 한 과정과 그 결과물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 의원은 특혜는 아니라고 했는데요, 바로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우선 서울대병원 차원에서 조사가 시작됐잖아요. 어떤 부분입니까?

[기자]

나 원내대표 아들 김모 군은요.

2014년 여름에 서울대 의공학교실에서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물을 갖고, 2015년 3월에 미국에서 열린 고교생 과학경진대회에서 종합 2위를 했고요.

그 5개월 뒤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아주 큰 국제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맨 처음에 이 실험과정에서 IRB, 그러니까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안 받은 게 문제가 특히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 내용이 피부 겉에 센서를 붙여서 심장이 뛰는 심장 박동을 측정하는 뭐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사람이 실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IRB 사전승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면 윤 교수 측은 왜 안 받았다고 합니까?

[기자]

나 원내대표의 부탁을 받고 김 군을 지도했다는 이 윤 교수 측은 최근에 논란이 되자 김 군이 직접 자신의 몸에 측정을 한 것이고 또 신체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서 승인 절차를 안 거쳤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김군이 참여한 미국 고교생 과학대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2015년 당시의 규정집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IRB 사전 승인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선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다만 이 IRB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학생 실험자 1명이 본인 스스로 실험대상이 되면서 그 방식이 위험하지 않을 때는 괜찮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 예외규정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모호하게 해석이 됩니다.

실험 대상이 1명이더라도 그 연구를 수행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1명만 셀프 실험 대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IRB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위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위험한가 아닌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애매할 때는 IRB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최경석/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심의 면제라 하더라도 국내 규정상으로는 그 심의 면제 여부를 본인이 확인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IRB가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심의 면제 여부를 기관 위원회가 확인을 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앵커]

그러면 서울대병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기자]

서울대병원 측에 확인한 결과 이틀 전이죠.

지난 9월에 윤 교수가 병원 측으로부터 미준수보고서 문서양식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IRB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양식을 받아간 상태라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윤 교수로부터 이 내용을 받는 대로 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내용 결과에 따라서는 포스터 발표 내용을 취소하도록 권고를 하거나 또는 연구진들에 대한 경고조치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실험과정상의 문제도 그렇지만 일단은 김 군이 서울대 의대 인턴십 기회를 가진 것 자체가 특혜다, 이런 논란도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나 원내대표 측이 논란이 커지니까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 IRB 언급은 빠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들이 과학경진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실험 연구 활동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대회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감독자의 역할을 윤 교수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자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또 지나치게 윤 교수가 김 군의 실험을 도와준 것은 아닌지 현재로서는 그 당시 연구 노트 등이 공개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윤 교수의 설명 대목도 논란입니다.

이 나 원내대표 측의 자료에 나온 윤 교수의 설명인데요.

저와 저의 학생들의 도움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실험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이걸 다시 해석해 보면 윤 교수의 제자인 대학원생들까지도 김 군의 실험을 도와야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해명 자료가 나왔지만 사실상 한 사람을 위해서 국립대학교 실험실에서 맞춤형 조력이 있었다. 명백한 특혜다, 이런 의혹은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IRB 절차 준수를 따지고 있는 서울대병원과는 별도로 서울대 측은 공공시설물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또는 규정 외 인턴십이 생겼다 이런 논란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제보가 들어온다면 조사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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