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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무장관 가족 수사…'총장 배제' 제안-거부 왜?

입력 2019-09-10 20:19 수정 2019-09-1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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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떤 맥락에서 이런 제안이 나온 것인지 취재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어제(9일) 제안이 있었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어제 오후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을 전후해서 취임식이 오후 4시 반에 있었는데요.

이때를 전후해서 법무부 간부들이 이런 제안을 검찰에 한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앵커]

법무부 간부가 제안을 했다. 그 법무부 간부가 누구인지는 지금 취재원 때문에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정도 위치에서 제안이 간 것입니까?

[기자]

저희가 추가 취재를 해서 검찰을 접촉한 간부들을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상당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특히 1명이 아니라 2명의 고위 간부가 각각 검찰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역시 다른 고위 간부도 업무를 보면 법무부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앵커]

두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검찰 관계자를 만났나요, 한 사람을 만났나요? 

[기자]

일단 각각 만난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기자]

각각 접촉한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앵커]

강원랜드 특별수사팀을 예로 들었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이런 사례가 있기는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네,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 경우와는 좀 차이가 큽니다.

강원랜드의 경우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판단을 해서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최종 보고만 받는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같은 방식인 특임검사 역시 과거를 보면 주로 검찰총장이 판단을 해서 지시하는 형태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창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팀을 그것도 상급 기관인 법무부가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는 지금 수사팀 말고 왜 별도의 수사팀을, 그러니까 특별수사팀이라는 이런 명칭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안을 했는가. 사실 그게 궁금하기는 합니다. 

[기자]

일단 JTBC 취재진이 법무부의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왜 그랬는지요. 

그랬더니 이 특별수사팀 검토는 이미 지난주부터 해 왔다고 했습니다.

[앵커]

임명되기 전부터.

[기자]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취임되기 전 그러니까 박상기 장관 때부터 해 왔다는 것인데요. 

이유는 조국 장관이 임명될 경우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무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일단 수사에서 빠지는 게 낫지 않겠냐는 차원이었다고 합니다. 

[앵커]

다시 해석을 하자면 조국 법무장관은 자신이 이 수사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 있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칫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맞서는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 검찰총장도 좀 빠져달라 이런 제안이었던 모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이미 기소된 법무부 장관과 또 그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검찰총장을 같은 선에서 놓고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수사도 아닌 현직 법무부 장관 관련된 수사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면에서 법무부가 총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할 걸 제안한 건 수사의 동력을 약화시키려 한 것이다 이런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름 가까이 지휘를 하면서 조 장관의 부인까지 기소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앵커]

검찰이 외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자]

우선 어제 조국 장관의 취임사의 한 대목을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법무부 장관 (어제) :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검사의 인사권. 그러니까 인사 발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임사가 있던 당일에 법무부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앵커]

상식적으로만 그냥 보자면 조국 장관이 누차 자신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참견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압박을 넣지 않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그러면 공개적으로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취임 첫날에 그런 지시를 과연 했을 것이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법무부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자]

일단 말씀하신 대로 어제 저녁 조국 장관이 첫 간부회의를 열었는데요.

그때 지시사항을 공개된 내용인데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을 것.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해당 법무부 간부들은 조 장관의 특별수사팀 지시 같은 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무부 고위 간부가 나섰다는 것만으로도 그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설사 법무부의 그 고위 간부들이 백번 양보해서 선의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 

[기자]

검찰의 외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는? 

[기자]

네. 

[앵커]

알았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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