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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트 수사, 여의도 향해 질주?…소환대상 의원 98명

입력 2019-09-10 20:31 수정 2019-09-1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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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10일)부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소환 대상인 국회의원만 98명이어서 법조계와 정계에서 이 사안이 꽤 커질 것 같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경찰 소환에 계속 불응한 자유한국당에서는 검찰 수사를 견제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오선민 기자, 경찰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전체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요구한 것이기도 하지요. 이미 예고돼 있던 것이기도 하고요.

[기자]

네, 검찰이 18건 일체를 오늘 넘겨 받았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사건 송치를 논의하기 시작한 건 지난달 22일입니다.

오늘을 송치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검찰에 물었는데요.

한국당 의원들이 당 차원에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출석이 9월 10일 오늘 쯤에는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한국당 의원 중심으로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의 인력을 늘렸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남부지검은 모든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남부지검은 이 부서에 인력을 두 배 늘린 바 있습니다.

기존에 3명이었는데 6명이 된 겁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기 위해 늘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휴직한 인원도 있고 기획수사를 전담하는 인력도 있기 때문에 이 인력을 제외하면 순수하게는 1명만 늘어났다는 겁니다.

다만 특수부에 해당하는 형사6부 검사들을 일부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체 수사팀 인원에 대해서는 오늘 넘겨받은 기록 분량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핵심은 아무래도 체포영장이라든가 이런 강제수사 가능성입니다. 검찰의 입장은 혹시 들어봤습니까?

[기자]

검찰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은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만 답변했습니다.

다만 수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을 넘긴 경찰에서는 검찰이 빨리 받아서 마무리하겠다는 의중이 있는 것 같다며 신속히 사건을 끝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하고 한국당 의원들에게 적용되는 혐의에 차이가 있죠. 사실 이것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형법상 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수사 대상 59명 중 50명 이상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석을 거부한 이유도 형량이 상대적으로 무겁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국회 회의를 방해해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최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총선을 불과 반 년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수사 결과가 정치권에도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부지검에 나가 있는 오선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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