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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명예훼손 판결문 수정 요구받아" 재판개입 증언

입력 2019-09-10 21:15 수정 2019-09-11 11:00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관련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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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관련 증인 출석


[앵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보도했던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이 재판에 넘겨졌었죠.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1심에서 아시는 것처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재판장이 어제(9일)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결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재판개입이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칼럼을 썼습니다.

사생활과 관련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담았습니다.

청와대가 검찰에 고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일부러 비방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되고 1심 재판에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기소됐습니다.

어제 재판에 1심 재판장이던 이모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을 수정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을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그쪽, 즉 대통령 측에서 서운해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장판사는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명예훼손은 맞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로 수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의 행동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 측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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