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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는 반려동물 '인구조사'에 같이…11월 시범조사

입력 2019-09-10 21:28 수정 2019-09-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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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인구주택 총조사에 반려동물 항목을 넣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처음으로 시험조사를 했고 내년 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됐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올 6, 7월에 통계청이 1000여 가구를 상대로 실시한 인구주택 시험조사 항목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지, 키운다면 어떤 종류인지 묻습니다.

통계청은 5년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합니다.

내년 조사를 앞두고 미리 시험조사를 해보는데 처음으로 반려동물 항목을 넣은 것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난 시대 상황을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아직 공신력 있는 통계가 없습니다.

민간 조사 등을 통해 네 집당 한 집 정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통계청은 오는 11월 2만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합니다.

반려동물 항목을 본조사에 넣을지는 내년 초에 정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중에서도 반려견은 태어난지 3개월 이상 되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개를 잃어버리거나, 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추석 연휴 직후인 16일부터 약 한 달간 집중단속 기간입니다.

등록을 안하면 우선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합니다.

도사견 등 맹견 주인은 이달말까지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 받으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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