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익명 채팅방'에선 범죄 안 걸린다?…"모두 추적 가능"

입력 2019-09-10 21:35 수정 2019-09-11 15:5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일명 '기자 단톡방'은 익명으로 즉,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운영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원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걱정 없다면서 각종 영상과 정보를 마음껏 공유해왔습니다. 그러나 익명이라도 범죄 혐의만 있으면 모두 추적이 가능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한 대화 참여자가 성폭력 피해자의 사진을 요구합니다.

다른 단톡방에 묻고 싶지만 2차 가해로 몰리는 것이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방에서는 걱정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사진이 올라옵니다.

이 단톡방의 이름은 '시가 흐르는 문학의 밤'입니다.

소속 회사와 부서를 밝혀야 하는 다른 대화창.

앞선 카톡방 구성원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분위기는 180도 다릅니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익명은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김대환/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 : 오픈채팅방이 익명이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음란물 유포, 명예훼손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검거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내부자의 제보를 받은 여성단체가 이 단톡방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카카오톡 측에 영장을 집행해 대화 참여자를 특정했습니다.

확보한 대화 자료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인물들을 오늘(10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관련기사

"공익 위해 써야 할 취재정보, 범죄 악용"…커지는 비판 경찰, '불법촬영물 공유' 기자 단톡방 주요인물 ID 확보 '불법 음란물 유포' 191명 중 고작 2명만 실형…왜? 헤어진 뒤 '영상 협박'…중 유명인사 국내 유인해 구속 직장 동료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가방에서 나온 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