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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식당 집단탈북, 정부 개입 없어…언론 공개는 위법"

입력 2019-09-10 07:41 수정 2019-09-10 11:53

인권위, "정부 부당개입 증거 부족" 민변 진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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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 부당개입 증거 부족" 민변 진정 기각


[앵커]

지난 2016년에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탈북한 사건에 대해 민변 변호사들이 정부의 기획탈북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부분도 있는데 종업원들의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도 정부가 이들의 탈북을 언론에 발표한 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12명이 지배인과 함께 한국으로 탈북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한국 정부가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해 기획한 탈북이라며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어제(9일) 민변에 조사 결과를 통지하며 진정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관이 협박이나 회유 등으로 위법적이고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통화 음성파일이나 이메일 등이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수 종업원들이 한국행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탈북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진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종업원들의 탈북 사실을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종업원들의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용일 개연성도 크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형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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