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제주 카니발 사건' 피의자 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입력 2019-09-10 08:00 수정 2019-09-10 10:4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이른바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제주 지방법원은 "피의자가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를 가지고 있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4일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끼어들기 운행에 항의한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하던 피해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는 5살과 8살 된 자녀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폭행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관련기사

난폭운전 항의하자…아이들 앞에서 무차별 폭행·욕설 이웃여성 원룸 침입해 감금·폭행·절도…20대 남성 영장 목줄 풀린 맹견에 또 물림 사고…가정집 들어가 공격 일본 여성 "겁나서 신고 못 해"…가해 한국남성 입건 수련회서 갈비뼈 부러져 입원…"선생님이 때렸다" 주장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