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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변호사, 이동민 SNS 저격에 일침 "밑도 끝도 없는 추상적 가해"

입력 2019-09-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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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변호사, 이동민 SNS 저격에 일침 "밑도 끝도 없는 추상적 가해"

유튜버 양예원의 성추행 사건을 맡았던 이은의 변호사가 유튜버 이동민이 SNS에 남긴 발언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 변호사는 9일 자신의 SNS에 "양예원씨 남자친구의 밑도 끝도 없는 게시글로 양예원씨는 또 한 번 구설에 올랐다.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차라리 그렇게 소름이니 뭐니 하는 게 뭔 소린지 알지 못하고 알 길이 없다. 이런 뜬금없는 말로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가해가 어리둥절하다 못해 딱하다"고 이동민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양예원이 바라는 것은 남자친구가 뭘 알고 있는데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고 있다면 똑바로 전하는 것"이라며 "추상적인 말, 그럴듯한 말, 하지만 사실이 아니거나 내용이 없는 말, 그런 것들이 낳는 해악을 알면서 가하는 해악의 나쁨은, 모르고 하는 해악에 댈 게 아니다"라고 썼다.
ⓒ 연합뉴스

마지막으로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상황을 그에 대한 원망으로 해결하려다 보면 좋았던 사람만 잃고,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사람만 흠집 내게 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좋았던 날들도 얼룩지고 내 자신을 흠집 내고, 더 과잉되면 불법행위나 범죄행위로 나아가게 된다. 예쁜 사랑의 날들처럼 성장하는 이별의 날들도 삶엔 훈장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동민은 8일 오후 자신의 SNS에 "양예원 소름이네. 그동안 믿고 지켜준 남자친구가 길고 굵직하게 글을 다 올려버려야 하나요? 여러분"이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게재했다. 이 게시글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10만개가 넘는 '좋아요'와 댓글이 달리는 등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동민은 양예원과 커플 유튜브 채널을 함께 운영하며 인기를 얻었고, 양예원이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중에도 계속 만남을 이어왔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8일 비공개 촬영회에서 촬영한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홍신익 기자 hong.shin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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