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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靑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 "반칙 없는 병역문화 조성 노력"

입력 2019-09-0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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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靑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 "반칙 없는 병역문화 조성 노력"


청와대가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9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SNS에 '대한민국 국민의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 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는 유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1일 '스티븐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25만여명 이상이 참여하자 청와대가 이와 관련해 공식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병역 회피 의혹을 받고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어 유승준은 2015년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년 전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9월 20일 고등법원에서 사증발급거부처분 파기환송심이 열린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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