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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격 아래론 안 돼"…입주자 '집값 담합' 다시 번져

입력 2019-09-09 21:21 수정 2019-09-10 16:47

2020년 2월부터 집값 담합하면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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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부터 집값 담합하면 '3년 이하 징역'


[앵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자 '집값 담합'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얼마 밑으로는 아예 집을 못 내놓게 하자는 식인데요. 1년 전 9·13 대책이 나오기 직전 상황과 꼭 닮았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단지 가치가 부동산들에 의해 저평가되고 있다" "악덕 부동산은 퇴출하자",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얼마전 이런 전단지가 집집마다 붙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만든 온라인 카페에선 '집값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동네 부동산 중개소에 줬습니다.

국토부에 신고된 실거래가보다 2억 원 정도 비싼 값입니다.

이 가격 밑으로는 팔지도, 광고를 올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 그러면 비싼 것만 팔라는 것인데, 사러 오는 사람은 그럼 무슨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불법을 자행하라는 것이라…집값이 올라가면 이쪽(지자체·국토부)에서 조사받고, 내려가면 이쪽(입주민)에서 민원 들어오고…]

부동산 업소들은 해당 아파트 거래를 중지하고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대전 둔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도 입주자대표회가 정한 가격 밑으로 집을 팔지 말라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보다 1억 원 이상 비쌉니다.

지난해 이맘때 기승을 부렸던 집 값 담합이 다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값을 담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당장은 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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