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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 전국행동 출범…100여개 단체 참여

입력 2019-09-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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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 전국행동 출범…100여개 단체 참여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 출범했다.

전국행동은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4·3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행동은 "4·3 유족과 도민의 숙원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1년 9개월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가 책임을 방기한 채 정쟁만 일삼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국행동은 "올해 제주지방법원은 4·3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에서 71년 만에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형사보상 결정까지 내려 국가공권력의 잘못을 인정했다"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전국행동은 "개정안 처리는 지난 2일 개회한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더는 늦출 수 없다. 고령의 생존 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을 고려할 때 하루라도 빨리 개정안을 통과시켜 억울함을 풀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행동에는 현재 4·3희생자유족회, 4·3연구소, 4·3평화재단, 제주도연합청년회, 민주노총 제주본부, 한국노총 제주본부, 한국민예총,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등 전국 10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전국행동은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1차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 운동을 벌여 국회와 청와대 등에 전달하고 10∼11월 중 결의대회도 열 계획이며, 국회·정치권 대응 활동과 온라인 캠페인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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