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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죄 판단 갈렸던 1·2심…안희정, 9일 대법원 선고

입력 2019-09-08 20:44 수정 2019-09-0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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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일(9일) 나옵니다.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았죠.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10차례의 성폭행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인 안 전 지사에 대한 신문 없이 피해자 신문만 이뤄졌습니다.

6개월 뒤, 서울고등법원의 2심 재판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김씨를 모두 법정에 불러 당시 상황을 직접 묻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모두 인정하고, 안 전 지사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그러면서 10차례 성폭행 중 9차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이른바 '상관의 위력'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위 자체를 무형적 위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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