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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문회 막바지 조국 부인 기소…표창장 위조 의심

입력 2019-09-07 20:34 수정 2019-09-07 21:37

'공소시효' 이유로 조사 없이 기소 강행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 7년, 청문회날인 6일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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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이유로 조사 없이 기소 강행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 7년, 청문회날인 6일이 마지막


[앵커]

검찰이 어젯밤(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날 무렵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단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아직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이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어제로 끝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소부터 했다고 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10시 50분,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국회에서 진행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딸 조모 씨에게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검찰은 아직 정 교수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기소를 강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공소시효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딸 조씨가 받은 표창장에 적힌 수여 날짜는 2012년 9월 7일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날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사문소 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었지만 이 경우 위조한 것으로 의심받는 정교수는 처벌할 수 없고 사용한 딸만 시효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관련자 진술과 압수한 증거물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하는데 충분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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