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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수사개입 우려" 반발…표창장 수사 '속도'

입력 2019-09-05 20:13 수정 2019-09-0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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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청와대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도성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오늘(5일) 청와대 관계자의 입장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고 조금 전에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검찰의 입장문이 나온 것은 저녁 무렵입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조국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을 한 것은 수사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검찰이 '우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매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있는데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 그러니까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이 있기 전에 법무부 장관에 수사 개시를 알렸어야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면서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미리 보고 받았느냐는 질문에 "사후에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그 근거를 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를 받고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모든 수사 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사전에 보고를 받는다면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에 지시를 내릴 수가 있어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총장 표창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오늘 새벽까지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이 총장상을 받는 데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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