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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나경원 "법대로 청문회 열자"…발언 따져보니

입력 2019-09-02 21:51 수정 2019-09-0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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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2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긴급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만약에 저희가 법대로 요구하는 인사청문회에 끝까지 응하지 않고 오늘 기자간담회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고 한다면… 아직도 법대로, 법에 정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은 9월 12일까지입니다.]

이가혁 기자, 9월 12일까지가 청문회 할 수 있는 기간은 맞습니까?

[기자]

일단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9월 12일이라는 날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에는요,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가 이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니까 국회가 청문회 열고 나서 그 결과를 보내달라"  이렇게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국 후보자의 경우는 지난달 14일입니다.

그러면 이 20일 이내가 언제냐면 바로 오늘(2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국회가 정해진 20일 동안 대통령에게 아무것도 안 보내줬으니까, 대통령은 다시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재차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송부요청'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같은법 제6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날부터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내일부터 열흘 내'니까 최장 9월 12일까지입니다.

나 원내대표가 말한 바로 그 날짜입니다,

[앵커]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봐야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12일 안쪽으로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겠느냐, 이 문제는 이제 국회가 혼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내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중에 어느 한 날짜를 '재송부 기한'으로, 이 날까지다라고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20일 기한을 넘겼으니까 이제는 대통령의 권한, 재량으로 넘어온 셈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이번주 수요일, 오는 4일을 재송부 기한으로 정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야의 입장으로 볼 때는 청문회가 열리기 어렵습니다.

청문회가 시작하기 5일 전까지는 증인한테 출석하시오라고 출석요구서가 도착을 해야하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여야간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문 대통령이 가장 길게 잡을 수 있는 기한 오는 12일까지 열흘의 기간을 준다고 해도, 여야 간 합의 상황이 변수입니다.

[앵커]

그러면 재송부 기한 안에 청문회가 안 열릴 경우에 대통령이 그냥 장관을 임명해 버리는 경우 이것도 법대로만 보면 위법은 아닌 것이죠? 실제로 그런 적도 있죠?

[기자]

앞서 1부에서 대통령 순방을 지금 동행 취재 중인 이서준 기자가 전한 대로 청와대는 재송부 요청은 내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그 기한은 며칠로 할지는 내일 공개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제시한 기한 내에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못해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역시 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2008년 8월 당시에도 여야 갈등 상황으로 국회가 청문절차 기일 20일을 그대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대통령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당시 엿새를 정했는데 이때도 청문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자신이 정한 이 엿새 기한이 지난 바로 다음 날 안병만 교육부 장관 또 장태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장관급 자리인데요.

임명을 할 때 최장 열흘간 재송부 일정을 줬는데도 이것이 지나도록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자 결국 청문회 없이 임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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