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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가방에서 나온 건

입력 2019-08-30 20:55 수정 2019-09-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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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에서 휴대전화로 동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의 소지품에서는 몰카로 의심되는 장비가 여러 대 발견 됐습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광화문의 KT 건물에서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오늘(30일) 오전 10시쯤 회사 탕비실에서 여성 동료 B씨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었습니다.

이를 알아차린 B씨가 소리를 지르고,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B씨를 찍은 영상이 남아있었고 직원들이 신고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KT와는 관련이 없고, 이 건물에 입주한 한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체포된 A씨의 가방 안에서는 여러 대의 휴대전화와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입니다.

추가로 발견된 장비들이 또 다른 불법 촬영에 쓰였는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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