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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100% 보전" 내건 사기…거래소 '뉴비트' 대표 구속

입력 2019-08-30 20:49 수정 2019-08-31 00:02

피해자는 최대 4000명, 피해액은 540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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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최대 4000명, 피해액은 540억 추정


[앵커]

지난 해 말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뉴비트'라는 거래소가 반짝인기를 끌었습니다. 손실을 모두 보전해준다, 고급 승용차도 준다고 홍보를 했는데 결국 사기였습니다. 한달 사이 피해액이 무려 540억 원. 이 업체 대표가 8달 만에 구속됐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해 12월 문을 연 암호화폐 거래소 '뉴비트'는 자체코인 '뉴비'를 발행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뉴비'를 사면 손실을 100% 보전해주고, 많이 사면 고급 승용차를 준다고 이벤트를 했습니다.

실제 이벤트가 시작되자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뉴비트 직원은 미리 빼돌린 코인 200만 개를 팔아치우고 20억 원을 챙겼습니다.

결국 코인은 휴지조각이 됐고, 사이트는 막혔습니다.

['뉴비트' 투자 피해자 : 굉장히 자극적인 이벤트를 해요. (코인이) 1900원까지 상승한 후에 파는 물량이 쏟아져나와가지고 하루만에 시세가 반 토막이 나거든요.]

돈을 날려 파혼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피해자까지 있었습니다.

경찰은 뉴비트 운영자 박모 씨 등 3명을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피해자는 최대 4000명, 피해액은 5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행법에는 암호화폐의 개념이 없어, 아무나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임원규/변호사 : 한탕으로 크게 한번 수익을 챙기고 빠지자,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거래소를 만들어서 그걸로 또 한탕 해먹자 이런 식의…]

이런 점을 악용하는 일이 늘자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융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5개월 넘게 상임위 논의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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