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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했더니 '해고'…갈길 먼 '직장 내 괴롭힘'

입력 2019-08-29 21:48 수정 2019-08-30 19:19

뉴스룸 탐사플러스
'괴롭힘 금지법' 40여 일…진정 466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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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금지법' 40여 일…진정 466건 접수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실 별 소용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들은 곧바로 회사에 신고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 대표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바로 그 대표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노동청에 신고서를 내고 해고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지점장 :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야, 그냥 그만둬. 너희들 때문에 XXX들아 진짜 이 XXX들아, 일하지 마.]

자동차 영업사원 김모 씨는 아침마다 폭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김모 씨 : (고객이 계약을) 해약하는데 그 보고를 하면 첫마디가 '미쳤어? 미친 XX야' 이렇게 말하고. 정말 무궁무진한 욕을 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했지만 지점장 조사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모 씨 : (대표가 말하길) 조치를 생각해 보겠다, 그런데 너한테 좋은 조치인지 회사한테 좋은 조치인지는 회사의 이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이용우/변호사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전반적인 조사나 조치와 관련된 강제 규정이 사실상 없다는 것 때문에 실효성에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김모 씨.

같은 팀 조장에게 1년 넘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모 씨 : 화장실 갈 때 저를 붙잡고 막 흔들어요. 여러 사람들 보기에 정말 수치스럽고요. 체중의 10%가 빠졌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인사부장에게 알렸지만 후속조치는 없었습니다.

[김모 씨 : 얼굴 볼 자신이 없으니 그냥 이 사람 (다른 곳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된다고.]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서는 가해자 근무 장소 변경을 권고하지만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B부장 : 트라우마를 없애 버리세요. (이 사람을 보기 힘들 것 같은데…) 당장 이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야 한다? 당장 하지는 못해요.]

해당 부장은 "김씨의 피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사 3개월차 정모 씨는 추가 근로 수당을 문의하자 대표 폭언이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가 대표일 경우, 그 대표에게 직접 피해를 신고해야 합니다.

결국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지만 돌아온 것은 해고 통지였습니다.

[C대표 : 물품 챙겨서 나가. 우리 회사 자리야 인마. 네 것만 챙겨. (저는 근로자예요. 제 회사 아닌가요?) 당신과 긴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세요.]

이 대표는 "폭언한 적이 없다"며 "인사 조치의 부당 여부에 대해 노동청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40일 동안 고용부에는 466건의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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