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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사망' 성형외과, 유가족 사칭해 '기사 삭제 요청'

입력 2019-08-28 20:46 수정 2019-08-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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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여성이 성형수술을 받다가 뇌손상이 와서 뒤늦게 깨어난 일을 어제(27일) 보도해드렸습니다. 작년에도 수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한 병원인데, 심지어 이 병원은 유가족을 사칭해 JTBC에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JTBC는 지난 4월 '송출 기사 삭제 청원서'라는 제목의 문서 두 장과 '가족관계증명서' 한 통을 받았습니다.
 

< JTBC '뉴스룸' (2018년 9월 12일) >

'코 수술받던 대학생 사망 사건' 보도 영상을 지워달라는 것입니다.

보낸 사람은 사망한 대학생의 아버지라고 적혔습니다.

"병원에서 위로를 건넸고, 책임 있는 모습에 진실을 받아들였다"며 "해당 병원을 이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돼 있습니다.

"아직도 성형수술이란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면서 "아들의 행복한 모습만 기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주시길 바란다"며 보도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이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청원서는 성형외과 관계자가 썼고, 내용을 전혀 모르는 유가족에게 서명만 받은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 우리가 다 합의를 했으니까 서명을 해달라… (아버지, 편지 내용을 자세히 보셨어요?) 그런 것까지는 안 봤어요.]

[피해자 어머니 : 처음 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 있지? 꼭 우리가 보낸 것처럼…]

JTBC가 자문을 받은 법률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사문서 위조'와 '공문서부정행사',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이 성형외과에 여러 번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제 보도한 "심정지로 뇌손상이 왔다가 깨어났다는" 기사를 삭제 또는 정정해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환자는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전혀 없이 회복됐는데 뇌손상 또는 뇌사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도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반박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퇴원 뒤에도 고열과 가슴 통증, 수면 장애를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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