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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해야 할인" 광고했지만…'거짓'

입력 2019-08-28 21:16 수정 2019-08-29 13:41

5개 음원사이트에 총 3억원 과징금·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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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음원사이트에 총 3억원 과징금·과태료


[앵커]

'첫 달에 백 원', '1년 내내 58% 할인' 이런 광고들 멜론과 소리바다 같은 음원 사이트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했더니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숨기거나 할인율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은 2016년 이용권 가격을 올리는데 동의하면 몇달동안 할인을 해주겠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만 계속 기존 가격대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박성우/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그대로 계약을 유지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게 됐고,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에 동의한 사람만 피해를 보는…]

'첫 달에 100원'이라고 내세우면서 가격이 오르게 되는 둘째달까지는 꼭 써야하는 조건은 숨겼습니다.

엠넷이나 소리바다는 할인율을 실제보다 부풀렸습니다.

[권솔/부산 동래구 : 다운로드도 받고,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은 스트리밍도 하고…(거래 조건 설명이)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와 삼성뮤직 등 주요 5개 음원사이트 모두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에 약 3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내게 하고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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