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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8년 만에 '파업 없이' 임단협 잠정 합의

입력 2019-08-28 07:35 수정 2019-08-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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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파업 없이 합의가 이뤄진 것은 현대차에서 8년 만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차 노·사가 어제(27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내놨습니다.

파업 등 분쟁 없이 합의안 마련에 성공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입니다.

2013년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최저 임금법 시행에 따라 불거진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정합의안에는 호봉승급분을 포함해 임금을 4만 원 올리고, 150%의 성과급과 함께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좀처럼 합의되지 않았던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 상여금 일부를 앞으로는 매달 지급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 기간에 따라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600만 원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다음달 2일 잠정합의안을 수용할지 투표에 부칠 예정입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파업 결정을 두 번 미뤘습니다.

경제 위기 속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것입니다.

최근 한·일경제 갈등과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도 공감대 형성의 배경이 됐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부품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부품·소재산업을 지원·육성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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