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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사망사고 났던 '그 성형외과'서 또…CCTV도 없애

입력 2019-08-27 20:58 수정 2019-08-27 22:07

사고 반복돼도 끄떡 없는 병원…'법의 사각지대'가 지켜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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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반복돼도 끄떡 없는 병원…'법의 사각지대'가 지켜줬나



[앵커]

그런데 지난해에도 이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20대 대학생이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당시 저희 뉴스룸이 수술실의 CCTV 영상을 입수해서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나간 뒤에 이 병원은 CCTV를 없애버렸습니다.

오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JTBC '뉴스룸' (2018년 9월 12일) >

지난해 9월, JTBC가 보도한 수술실의 CCTV 영상입니다.

20대 대학생이 이곳에서 코 수술을 받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뒤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에 합의금을 6억 원을 전달하고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 심정지로 뇌손상에 이른 A씨도 바로 이 병원에서 안면윤곽술을 받았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사고 뒤 법원에 수술실의 CCTV 영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성형외과는 CCTV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성형외과 원장 (A씨 측과 대화 중) : 작년 방송 나온 거…저희도 그거 때문에 CCTV도 다 없애고 한 건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 미숙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너무 일부분만 편집해서 보도한 것 같아서 속상해서 없앤 거거든요.]

현행법상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또 사고가 나도 의사 면허는 대부분 유지돼 언제든 병원을 다시 열거나 옮길 수 있습니다.

A씨를 수술했던 의사도 다른 성형외과에서 진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잇단 사고에도 관련법 '제자리'

이곳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 앞입니다.

지난 5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갔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법안인데, 의료계가 반대해 폐기됐습니다.

중대한 환자의 안전사고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현행 환자안전법은 보고할지 말지를 자율에 맡깁니다.

지난해 총 9250건이 접수됐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월 평균 10만 건 넘게 보고되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미미합니다.

보고된 사고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낙상이나 투약 같은 경미한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정부 산하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지난 3년간 139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단 한 건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환자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된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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