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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자본금 마련하려 직원 명의 도용 의혹…금감원 조사

입력 2019-08-2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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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편성채널 MBN이 2011년에 출범할 당시 자본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주식을 사들였는데, 이때 직원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MBN에 대한 회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MBN은 종합편성채널 사업 계획서를 내면서 자본금 395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 3000억 원을 조성해야 했는데 자본금 규모가 클수록 심사 때 가산점이 붙었습니다.

금감원은 당시 MBN이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들 명의를 이용해 우리은행으로부터 600억 여원을 빌린 뒤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투자하면서 직원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입니다.

또 방송법에 따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방통위로부터 승인 취소나 6개월 광고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우선 금융당국의 조사 발표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MBN은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자기 의사로 주주가 됐으며 주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오는 29일 해당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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