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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사건' 고소·고발 10여 건…수사는 어떻게?

입력 2019-08-26 20:21 수정 2019-08-2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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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지만 조국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지금 10여 건이라고 하지요.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대부분의 사건을 배당해 관련 절차에 들어가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특히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법조팀 취재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찌됐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검찰은 그래도 수사는 한다, 원칙적인 입장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모아놓은 것도 효율적으로 수사해서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까지 거론되고 있고요, 논란이 큰 만큼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절차에 맞춰 처리하겠다는 것이 검찰 입장입니다.

[앵커]

10여 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사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기자]

조 후보자와 가족들이 고발당한 사건들은 크게 4가지 줄기로 이뤄져 있습니다.

우선 후보자 딸의 고교시절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오른 등 입시 관련 문제들이 있고,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의혹이 있습니다.

또 사모펀드 투자 의혹들이 있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즉 후보자 일가들의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조 후보자를 고소한 사건도 있고요.

이 가운데 조 후보자 이름이 직접 들어간 것은 8건 정도입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꽤 많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에 이걸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 수사가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청문회 이후에나 시작이 된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기자]

청문회에서 사실 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것인 만큼 수사는 그 이후에 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고발 사건들은 사실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법리적으로도 가려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민사적으로 해결돼야 할 부분도 있고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자리에 오른 시기 관련성 등도 다 따져봐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수십 년 전 내용도 있고 최근의 내용도 있고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사실 관계 확인이 광범위하게 필요하고요.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부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검찰이 결과를 내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실제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건 뭐 청문회 이후에 어찌됐든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수사 양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장관 취임 여부는 이번 수사와 관련이 없고 절차대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취임 여부와 결부시킨 기자의 질문에도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장관이 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는 것 자체가 고소고발 관계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든 검찰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면서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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