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전·월세 거래도 '신고'…깜깜이 임대시장 '실명제' 추진

입력 2019-08-26 21:01 수정 2019-08-26 22:5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집을 사고팔면 정부에 실거래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요. 전세나 월세를 줄 때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당정 간의 논의를 거쳐서 오늘(26일) 발의됐습니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임대시장에 사실상 실명제가 추진되는 셈입니다. 

먼저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오늘 국회에서 발의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검토한 뒤 내놓은 안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얼마인지, 언제까지 집을 빌려주는지 적어내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집을 팔고 살 때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전월세로 확대한 것입니다.

신고는 집을 빌려준 사람이나 공인중개사가 해야 합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임대시장에 사실상 실명제가 실시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전체 전·월세의 20% 정도만 실거래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과세 사각지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실거래 자료가 신고되면 집주인들은 세금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세입자들은 지금처럼 따로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고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은 빠집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연말까지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관련기사

서울 아파트값-거래 시장 들썩…재건축은 한풀 꺾여 입주민들 또 '보증금 사고' 날벼락…보호 법안은 '낮잠' 가산점 받으려 "쌍둥이 임신" 거짓말…부정청약자 적발 재건축·재개발 시장 직격탄…주민들, 법적 대응 준비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