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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과세 사각지대 잡고 세입자 보호…기대와 파장은?

입력 2019-08-26 21:08 수정 2019-08-26 22:57

세수적 측면, "임대시장 투명화 기대"
세입자, 월세 소득공제 '집주인 눈치' 부담 덜어
집주인 반발 예상…"늘어난 세금에 전·월세 상승"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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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적 측면, "임대시장 투명화 기대"
세입자, 월세 소득공제 '집주인 눈치' 부담 덜어
집주인 반발 예상…"늘어난 세금에 전·월세 상승" 우려도

[앵커]

그동안 전월세 시장은 이른바 '깜깜이'로 불리웠습니다.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과세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제가 이런 상황을 바꾸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혹시 또 부작용은 없을지, 취재기자와 조금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이현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먼저 대상부터 짚어봐야 할 텐데 모든 전셋집, 월셋집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까?

[기자]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아직 정확하지는 않더라고 어느 정도 선에서 얘기가 돼가고 있나요?

[기자]

우선 법이 통과돼야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말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시행령을 만들고 1년의 준비기간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2021년부터 시행이 된다 그런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아무튼 그래서요?

[기자]

일단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한 3억에서 4억 원선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세 3억 원 이상이라고 하면,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 시내 아파트 웬만한 아파트 전셋값은 다 해당이 됩니다.

지역도 특정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집값 오름세가 가파른 서울 지역 시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실거래가 정보. 이것은 거꾸로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과세 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은 더 걷힐 가능성이 크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2006년에 부동산 매매가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실거래가가 도입되면서 다운계약서가 많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양도세, 취득세 같은 세금을 빼먹는 일도 많이 줄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도 마찬가지로 임대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만 집주인들의 부담이 세금으로 인해서 늘어난다면 전·월세 값이 그만큼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부작용 이거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세입자들 입장에서도 바뀌는 것이 있을까요?

[기자]

우선 세입자들이 전세를 계약한 뒤에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월세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 집주인 눈치를 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부담을 좀 덜게 됩니다.

또 실거래 자료가 많이 쌓이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의원 시절에 발의한 적이 있는 전월세 상한제 같은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앵커]

아까 말씀드린 뭐랄까요, 부작용이라면 부작용. 아니면 우려되는 바 이런 것 포함해서 혹시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기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단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집주인들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늘어나면 거기에 연동한 건강보험료 같은 것도 더 내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법안 시행 전에 집주인들이 서둘러서 월세를 미리 올려버리면 단기적으로 전월세가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도 이런 상황과 여론을 살피면서 구체적인 시행 대상 그리고 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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