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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의혹' 손혜원 첫 재판…문건 보안성 쟁점

입력 2019-08-26 21:11 수정 2019-08-26 22:54

검찰 "올해 4월 사업 확정돼…비밀성 있다"
손 의원 "이미 공표돼…보안자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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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올해 4월 사업 확정돼…비밀성 있다"
손 의원 "이미 공표돼…보안자료 아니다"

[앵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26일) 열렸습니다. 검찰과 쟁점마다 부딪혔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7개월이 지나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법원에 나왔습니다.

[손혜원/무소속 의원 :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걸로 믿고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손 의원은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습니다.

첫 공판의 초점은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보안자료인지 여부에 모아졌습니다.

보안자료를 이용해 지인과 남편의 재단 이름으로 부동산 14억 원어치를 샀다는 것이 혐의의 핵심입니다.

양측의 주장은 완전히 갈렸습니다.

손 의원 측은 목포시청에서 2017년 5월 자료를 받았고, 그즈음 이미 공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안자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업이 그 뒤로도 표류하다 올해 4월 확정됐기 때문에 "비밀성이 유지된 상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목포 게스트하우스인 '창성장'과 관련된 땅과 건물을 조카 이름으로 사들인 혐의도 쟁점이었습니다.

역시 부딪혔습니다.

손 의원은 "자녀가 없어 오래전부터 조카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투기가 아닌 순수한 배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창성장과 관련한 부동산은 손 의원이 직접 매입을 결정했고, 취등록세도 직접 냈다는 점에 주목해왔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1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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