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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공직자 재산심사 강화법 의결…"부동산 취득경위 기재"

입력 2019-08-26 16:39

전체회의서 결산·법안 가결…조국 의혹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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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서 결산·법안 가결…조국 의혹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행안위, 공직자 재산심사 강화법 의결…"부동산 취득경위 기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2018년 회계연도 결산안과 각종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자 재산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산등록 대상자의 경우 부동산 등의 취득 경위와 소득원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국가기관장은 공익과 사익 이해 충돌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재산등록 대상자에 대해 관련 분야 주식의 신규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행안위는 또 공공기록물 폐기 금지제도를 운용하고 유네스코(UNESCO) 기록유산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의결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개정안'은 화염병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신체 등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의 인적사항, 위치정보를 수집해 재난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성범죄, 횡령, 배임죄를 추가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법안 의결에 이어진 의원들의 질의 시간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펼쳐졌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거론하며 "사모펀드의 최대 주주업체가 전국 47곳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로등 사업을 했는데 사업 관련 계약서, 지출내용 등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은 "2012년 학교폭력 관련 기사를 보면 피해자는 여학생 3명이고, 가해자 중 한명은 세계모의 법정대회에 나간 학생이라고 나와 있다"며 조 후보자 아들의 학교 폭력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에 대해 "당시 학교폭력위원회가 조사를 해 가해 학생이 전학했는데 자료를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조 후보자 아들은 피해자로 기록돼 있다"며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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