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주 목요일, 29일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선고를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상고 11개월, 이 부회장은 상고 1년 6개월 만입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심 판결이 내려지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11개월, 이 부회장은 1년 6개월 만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세 사람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린 뒤 넉 달 간 6차례에 걸쳐 심리를 열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키로 한 것입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삼성이 최순실 씨 등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구입비 36억 원을 뇌물로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보고 이를 뇌물로 인정했지만, 이 전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이 말 구입비를 뇌물로 판단해 이 부회장의 2심판단을 깨면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은 최소 7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받은 뇌물액이 줄어 형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박 전 대통령은 징역25년, 최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