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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추행 혐의' 전 조선일보 기자 1심서 무죄

입력 2019-08-2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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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고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09년 3월, 장씨가 사망한 지 10년 5개월 만에 술자리 참석자에 대해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술자리에 함께 있던 배우 윤지오 씨가 조씨를 추행범으로 지목했고, 조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 등을 보면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윤씨의 진술만으로는 추행이 완전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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