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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도 학대' 재판 결과에…학교측 "교사 사기 떨어진다"

입력 2019-08-21 20:55 수정 2019-08-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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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학생에게 물리적인 폭력 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모욕도 법원은 학대로 인정합니다. 저희가 이 사건의 당사자 측이기도 한 학교와 해당 교사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교사 사기가 떨어진다'는 취지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이 사건에 대해 교사 B씨와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B교사는 폭언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B교사 : 아무리 교권이 추락해도 잘못이 없는 걸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얼마나 애들한테 고운 말, 바른 말을 강조하는 사람인데요.]

판결문 내용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B교사 : 세상에 어떻게 이런 소설을 쓸 수 있느냐 깜짝 놀랐고… 전혀 아니에요. 비슷한 말도 안 했어요.]

교권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B교사 (당시 A군 부모와 면담 중) : 옛날에 학교에서 아이가 선생님한테 혼나면 옛날 어머니들은 교무실 가서 선생님한테 무릎 꿇었어요. 왜? 선생님이 최고이고 선생님 말이 맞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학교 관계자 (당시 A군 부모와 면담 중) : 학교가 그 선생님에 대해 징계 조치를 만약에 내린다고 할 때, 다른 선생님들은 너무 우울해지고 교육열도 상당히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학교 측은 "피해 학생 부모에게 여러 차례 면담을 요청했다"면서도 양측의 입장이 달라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교육청은 이후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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