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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기 베고 잠들었다가…옷 빨려 들어가 질식사 '참변'

입력 2019-08-19 20:43 수정 2019-08-1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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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형 안마기를 베고 잠든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JTBC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를 확인했는데요. 이 여성이 입고 있던 옷이 안마기에 빨려들어가서 목을 조른 것이 사인이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76살 조모 씨가 숨진 것은 지난 4월 10일입니다.

방 안에서 소형 안마기를 베고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입니다.

[피해자 아들 : 들어가 보니 얼굴이 빨갛게 되셔서. 입으시던 옷이 꽉 조여 있으니까 확 뜯으면서 목뒤에서 안마기가 나온 거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판단한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조씨가 입고 있던 옷의 깃이 안마기의 마사지 볼 사이에 끼었고, 이 볼이 회전하며 옷이 목을 졸랐다는 결론입니다.

사고 당시 마사지 볼을 감싸는 얇은 천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 틈으로 옷이 빨려들어갔습니다.

유족은 제조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자신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피해자 동생 : 이거를 와서 사과라도 해야 되는데 보험회사에 다 떠밀어 버리고. 우리가 문자 보낸 것도 있어요.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 아무런 대응도 없고.]

보험사는 사용자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업체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업체 관계자 : 본인이 시트가 파손된 상태로 무리하게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건지 불명확하고. 업체 측에서 할 거 다 했지 않습니까. 보험 의뢰했으니까.]

피해자 측은 안마기나 판매 사이트에 천이 찢어졌을 때를 대비한 주의사항이 적혀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제조사는 별도의 사용설명서에 주의사항이 나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2011년에도 안마기를 쓰던 60대 여성이 목걸이가 빨려 들어가 목 졸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안마기에 끼인 사고는 소비자보호원에만 45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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