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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일터, 임금은 절반"…협력사만 배불린 '외주화'

입력 2019-08-19 20:57 수정 2019-08-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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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개월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서 숨졌습니다. 생전에 발전소 현장의 비정규직을없애달라고 촉구하던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위험의 외주화'가 논란이 됐고 특별조사위가 꾸려졌었지요. 오늘(19일)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업 현장에는 1급 발암물질이 나왔고, 비정규직들의 임금은 협력사를 배불리는데 쓰였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고 김용균 씨의 월급은 212만 원이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가 김씨가 소속한 협력사에 월급으로 건넨 446만 원의 절반도 채 안됩니다.

4개월 간 특별조사위원회가 국내 5개 석탄화력발전업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드러난 사실입니다.

협력사가 과도하게 임금을 떼가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발전소들은 두 사람이 나눠 해야할 정비와 예방 업무를 한 사람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모두 외주화가 불러온 결과입니다.

[김지형/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조사위원장 : 외주화로 인해서 위험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됐고 노동안전보건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일상이 됐습니다.]

특조위는 김씨가 숨지기 10개월 전 컨베이어벨트를 바꿔 달라는 하청업체의 요구도 묵살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씨가 근무수칙을 위반했다는 발전소 측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발전소 내부에서는 1급발암물질인 유리규산도 나왔습니다.

기준치인 ㎥당 0.05mg 보다 8배 많았습니다.

특조위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운영하고 독성 물질을 걸러낼 방안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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