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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다시 불거지는 인사청문 제도 실효성 논란

입력 2019-08-19 08:38 수정 2019-08-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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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9일) 주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급 인사 7명의 청문회를 앞두고 다시 불붙고 있는 인사 청문회 제도 실효성 논란입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지난 14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의 인사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인사 청문 정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야는 구체적인 청문 일정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시작 전부터 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근 여야 5당 대표에게 말이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야 모두 현행 인사청문 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두 분께서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최창렬 교수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인사청문회 제도 논란 계속…최대 문제점은?


[최창렬/용인대 교수 : 이 제도가 도입된 게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도입된 이후에 쭉 청문 대상이 확대돼 오기는 왔어요. 오로지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직책이 있고 청문회는 청문회를 하고 난 다음에 국회의 인준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지적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청문회가 이제 여러 가  지 검증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법적 구속력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자꾸 논란이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대체로 청문회라는 건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견제하는 제도기 때문에 청문회를 폐지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청문회의 검증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같은 성격의 도덕적인 그러한 흠결도 어떤 후보자는 통과되고 어떤 후보자는 또 낙마하고 또 어떤 때는 정부가 지명을 철회할 때도 있고 끝까지 밀어서 임명할 때도 있다 보니까 너무 들쭉날쭉해요. 물론 청문회라는 게 여러 요인이 있거든요. 후보자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인 후보자 요인이 있고 또 여야 간의 갈등에 의한 정도의 문제, 대통령의 지지도 문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얽혀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정치  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여러 제도적인 보완을 함으로써 이걸 의미 있는 청문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청문회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2000년에 우리나라에서 청문회 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이한동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청문 제도가 시작이 된 거죠?

[신율/명지대 교수 : 청문제도가 이제 그때 시작이 됐는데요. 저는 사실 무슨 얘기 하고 싶냐 하면 요새 청문회를 보면 공식이 있어요. 일단 후보자 딱 임명이 되죠. 그러면 여당이 뭐라고 얘기 하냐 하면 모든 의혹은 청문회에서 해명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청문회가 열려요. 그러면 청문회 열리면 청문 대상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번 기회가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질문 나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세게 나오면 제 삶이 그렇게 양심에 크게 반하면서 살아온 삶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백의종군 마음으로 개혁을 계속 완성하겠다 이게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의혹은 풀리지 않습니다. 끝나요. 그러면 여당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보자를 둘러싼 모든 의혹은 청문회에서 다 해명이 됐다라고 해석을 해 줍니다. 그러면 야당은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청문보고서 채택 못 하겠다고 나오거든요. 채택 안 합니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청와대는 임명 강행합니다. 그게 현 정권 들어와서 16번이 반복됩니다. 이 정도면 공식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명박 정권 때는 5년간 17명이 청문보고서 없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는데. 5년 동안이요. 지금 정권은 2년 반 아직 안 됐죠. 2년 조금 넘는 시간 속에서 16명이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이 강행이 됐고 박근혜 정권은 4년 9개월 동안 10명. 노무현 정부 때에는 불과 3명만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이 강행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공식도 나오고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청문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  에 없는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뭐냐 하면 청문회라는 것은 의회가 행정부에 있어서의 인사 권력을 견제하는 그런 수단이고. 청문회가 후보자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소개해 줄게 이런 자리가 아니고 검증을 하라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검증을 했는데 임명은 강행하고 이렇게 되면 글쎄요. 제가 볼 때에는 청문회를 아주 크게 손을 좀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식이라면 정말 곤란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다양한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 인사청문회 제도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두 분께서는 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필요하기는 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교수님?
 
  • 인사청문회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최창렬/용인대 교수 : 저는 동의합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지금 말씀처럼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방지하려 하는 것이거든요. 견제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하나 오해가 있는 게 인사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잖아요. 특히 삼권분립 대통령제 국가에서 내각제 국가에서는 이 청문회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바로 이제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가 장관이나 국무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국가에서는 청문회 존폐 여부 자체가 의미가 없는 논란인 것이고. 대통령제 국가를 얘기하는 건 미국 같은 경우가 청문회가 있잖아요.

저는 이 청문회 제도라는 게 오해라는 게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 아주 오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임민주주의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위임민주주의. 위임민주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대통령이 됐건 공직자가 됐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선출로 뽑혔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의사와 관계없이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민주주의 이른바 위임  민주주의거든요. 이 대통령의 인사권도 국민의 대표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에요. 왜? 대한민국의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인사청문회가 너무 들쭉날쭉하고 여야의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이라든지 이런 정치 역학, 정치적인 동학이 너무 많이 개입돼요.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저 후보는 안 될 것 같은데 여야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통과되는 경우도 있고. 저런 후보는 저 정도의 흠결이라면 현실적으로 돼도 될 것 같은데 또 여야의 여러 가지 갈등이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또 이제 낙마하는 경우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물리적으로 동일하게 검증기준을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말이죠. 어느 정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검증기준을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들쭉날쭉해요, 지금.

또 하나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도덕성 검증과 이 어떤 역량과 어떤 업무능력 이런 게 너무 혼재돼서 막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사전검증제와 또 개인의 어떤 직책의 전문성 문제가 너무 엇갈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정비가 안 되고 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지적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저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청문회 때마다 나온 얘기고 청문회 직후에도 나오는데 그다음 청문회에서도 그대로 또 되고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 교수님 말씀하시죠.  

[신율/명지대 교수 : 지금 사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제 국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미국 말씀하셨는데 필리핀 정도가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필리핀하고 우리하고 세 나라 정도가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앵커]

세 나라밖에 안 합니까?
 
  • 인사 청문 제도,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는?


[신율/명지대 교수 : 대통령제를 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대부분 집중되어 있는 게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민주적 전통이 좀 낫다라고 얘기하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이 제일 많은데, 대통령제를 하는 국가들. 거기서는 청문회를 유감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한 번 물어봐야죠, 왜 안 하는지. 그래서 필리핀, 미국 정도인데. 지금 사실 우리가 그래서 사례를 드는 게 미국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하고 또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우리는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미국은 연방제 하지 않습니까. 연방제하에 대통령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권력 집중이 훨씬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제왕적 대통령제하고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만날 말로 문제 있다, 문제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실제로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끔 만들 수 있는 제도 중의 하나가 바로 청문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최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필요하다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건데.

그런데 아까 최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을 때 도덕 검증 문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요. 얘기 나오잖아요. 도덕 검증은 따로 하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외국에는 능력을 검증한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몇 개항, 몇 개항 FBI하고 IRS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백악관 인사국 네 군데에서 조사를 하는데 어디까지 조사하냐면 남녀 관계까지 조사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쪽은 청문회에서 도덕성 문제가 덜 나오는 이슈가 사전에 검증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왜 능력 얘기를 해야지 도덕 얘기를 하냐? 도덕도 능력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도덕성을 갖고 있느냐는 그 해당 분야의 수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과 능력을 분리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자신들이 집권, 권력을 가진 쪽이 제대로 검증을 했다면 도덕을 분리하자. 왜 도덕성 논란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나옵니다. 본인들 반성부터 해야 돼요, 그 이야기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좀 나눌 주제들이 꽤 많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좀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많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핵심이 되는 두 가지 대상은 앞에서도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개인 신상을 중심으로 한 도덕성 검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정책역량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일단 개인 신상에 관한 검증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흠집 내기. 일단 개인신상을 공격을 하게 되면 정책 문제에 비해서는 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반향들도 크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한다는 비판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 교수님?
 
  • 도덕성 검증에 매몰되는 현상, 어떻게 보나?


[최창렬/용인대 교수 : 도덕성 검증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도덕성을 충분히 미리 사전에 검증하고 그 도덕성 검증에서 통과된 후보만을 청문회에 올려서 그 청문회에서는 정책 능력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이념이나 노선 이런 걸 따지자 이런 거지 도덕성은 개인의 문제니까 괜찮다라는 건 전혀 아니죠. 거의 완벽하게 사전에 도덕성을 거르는 장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으니까 청문회에서 내내 도덕성 시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미국 예를 드는데.

도덕성 문제나 이런 개인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적인 문제들은 미리 충분히 걸러서 거기서 안 되는 건 아예 청문회에 오르지 않는 제도를 개발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이런 논란은 계속 있을 겁니다. 막상 그렇게 되면 청문회에서 어떻게 의원들이 도덕성하고 이걸 따로 떼어서 얘기합니까? 도덕성도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제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제도화라는 것 중의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도덕을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사전검증을. 그래서 이걸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특별한 구속력이 없게 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서 사전검증 자체를 법으로 만들어라. 그런 다음에 국회 인사청문회에는 사전검증은 제쳐놓고 제외하고 정책 능력이라든지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이렇게 양쪽으로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앵커]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또 민정수석 시절에 인사 검증이 미비했다, 허술했다 이런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신율 교수님, 일단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그렇다면 철저하게 아주 꼼꼼하게 도덕성 검증을 한다고 한다면 비공개로 인사,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도 언급하는 건 괜찮습니까?
 
  • 도덕성 검증 이원화·비공개 주장, 입장은?


[신율/명지대 교수 :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1991년에 미국 대법관,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어요. 그때 증인이 몇 명 나왔는지 아십니까?  90명이 나왔어요, 청문회 증인으로. 그런데 그 청문회 90명 중에서 예를 들면 중학교 담임선생님까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인성이 원래 좋았고 이런 식으로 어땠고. 그러니까 중학교의 인성검증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도덕성은 별개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저도 최 교수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90명이 다 출석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뭐예요? 증인 부르면 항상 언론에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이건 보여주기식 증인 출석 요구다 이러면서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데 도덕성 논란을 비공개로 한다는 건 그런 나라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어요. 우리라고 역사 쓰지 말라는 법 있어? 이러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것은 긍정적인 역사 새로 쓰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나오지를 말든지. 아니면 미리 거르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거 보고 이건 개인의 신상이니까 비밀로 하자. 그건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앵커]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검증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일단 정책 검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개인신상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치중하다가 결국에는 인사청문회가 끝나버리게 되는데 정책역량이라든지 비전,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 능력·정책 검증 강화를 위한 개선책은?

 
  • '인사청문회 무용론' 논란…어떤 개선책 있나?

 
  • 청와대 사전 검증 강화를 위한 개선책은?


[최창렬/용인대 교수 : 청문 기간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루는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어떤 후보의 경우는 하루가 길 때도 있고. 그런데 특히 이번에 조국 후보자가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청문회를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워낙 이 나오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는 짧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 지금 더군다나 정책 문제랑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막 혼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정말 꼼꼼히 따져보고 토론을 하려는 정말 그 어떤 이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도덕성은 이미 이제 통과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청문 기간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그 얘기 있다 나올지 모르겠는데 청문 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준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특히 구속력, 구속력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청문보고서,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되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어떻게든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책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뭐가 있을까요?  

[신율/명지대 교수 : 아까 최창렬 교수님 다 말씀하셔서 저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구속력 말씀하시는데 지금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거나 자기가 요청한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 안 하거나 이래도 거기에 대한 법적 제재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하루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똑같이 미국에서 하루 청문회를 한다고 했을 때 미국은 290일 이상의 사전검증 기간이 나온 사람한테 하루 하는 것과 이거 지금 이 사람 임명을 했는데 이러면서 하루 하는 것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최 교수님 말씀 말마따나 청문회 기간을 좀 늘려야 한다.

세 번째 이게 대통령 눈치 볼 걸요, 아마. 무슨 눈치를 보냐 하면 지명할 때 이 사람 안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느냐, 청와대 내부에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원하는 사람의 위주, 그 사람을 중심으로 검증을 하면 이건 사실 검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후보자 추천과 지명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신율/명지대 교수 :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어떤 장관 후보자가 있으면 이 사람 누가 추천했는지 추천자부터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점 그리고 민정수석이나 검증하는 기관이 조금 더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눈치 보면서 이거 대통령이 원하니까 이거 뭐 이건 뺄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된다면 그러니까 국회에 가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언론보다도 어떻게 국가적 검증기관이 검증을 더 못 합니까?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 다 고쳐야죠.]

[앵커]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도록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회 인준 청문회' 주장도…어떻게 보나?


[최창렬/용인대 교수: 모든 지금 현재 청문 대상을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가 여전히 현실적으로 정치문화도 그렇고 여야 간의 전쟁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모든 직책을 선출직 공무원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쪽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국정이 교착될 수 있어요. 국정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미국은 굉장히 많죠. 1만여 개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 비준이 필요한 게.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꾸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쪽으로 많이 가야 합니다. 그건 반드시 국회에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원래는 사실은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국회가 사후 승인이었어요. 3차 개헌 때 바뀌어서 사전 임명 동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건 점점 대상을 늘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율/명지대 교수 : 최소한 장관들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일하는 청와대의 비서진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관은 국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 부서의 얼굴이거든요. 아무리 지금 청와대 정부라는 식으로 청와대의 힘이 세졌다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대국민 접촉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장관이기 때문에 장관까지는 인준 동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과 일반 국민들하고 자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이른바 권력기관들 있죠. 경찰청장이나 아니면 검찰총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장관 플러스 경찰청장이나 검찰  총장까지는 좀 범위가 확대돼야 된다는 거죠. 자꾸 경찰총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버닝썬 때 그런 얘기 나왔죠.]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궁금하고 두 분 교수님의 의견을 좀 자세하게 듣고 싶은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또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들 가운데 사실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단수로 추천할 것이 아니고 2명 정도로 추천하는 것 어떠하냐. 복수 추천에 대한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후보 복수 추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최창렬/용인대 교수 : 저는 그것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수 추천을 하면 아까 신율 교수님 말씀처럼 청와대 내에서 검증하는 데 많은 부담이 있을 거예요.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인데 검증을 아무래도 좀 소홀히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추천할 때도 사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의 경우는 여러 사람이 추천한 다음에 그걸 대통령이 이제 이 사람으로 해라 이렇게 했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려면 복수추천 같은 건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여야가 워낙 이 청문회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따라서 야당에게도 추천권을 준다라기보다는 미리 사전에 협의하는 모양새를 갖춘다면 야당의 공세가 지나치게 전쟁적으로 흐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협치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신율 교수님 대안으로서 복수 추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율/명지대 교수 : 전제조건으로 저는 인재풀은 늘려야 된다. 이게 지금 자꾸 문제 있는 사람들, 문제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후보자가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인재풀이 좁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인재풀이 그러면 왜 좁으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도 능력이 있으면 삼고초려해서 모셔오겠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지금 정권 출범한 지 2년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봤을 때에는 그거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 사람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 때 얘기를 했던 바로 그 자세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인재풀 늘리면 훨씬 더 복수 추천이든 단수 추천이든 조금 흠결이 덜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수, 복수 추천 이전에 인재풀부터 늘려라. 꼭 우리 쪽 사람만 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버려라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봄에 통일부 장관 등을 임명할 때에도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여야가 개선책을 마련하고 또 새로운 법안도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도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여야 5당 대표에게 요구를 한 상태인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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