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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헌법 준수해야"…명성교회 세습 재심 판결문 입수

입력 2019-08-1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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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최대 장로교회인 명성교회에서 목사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준 건 '불법 세습'이라는 교단 재판국 판단이 최근 나왔죠. 저희가 그 판결문을 입수해봤더니 1년 전 첫 판결과 달리 이번엔 교회 측 주장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단에 속한 이상 교회 헌법을 지키라고도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강흥구/재판국장 (지난 5일) :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 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무효라고 판단한 교단 재판국의 재심 판결문입니다.

■ '세습금지법'은 교회 자유 침해?

재판국은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는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세습금지법 28조 6항이 유효하다고 못박았습니다. 

명성교회는 그동안 이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국은 세습금지 조항이 기존 규정보다 우선한다고 봤습니다.

■ '은퇴한' 목회자 자녀는 담임목사 위임 가능?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 담임목사직을 물려줬기 때문에 세습이 아니라는 명성교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입법 취지를 볼 때 은퇴 이후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간에 자녀에게 곧바로 담임목사직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 '재심' 자체가 위법?

명성교회는 명백한 이유 없이 여론에 밀려 재심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국은 지난해 원심 판결이 명백하게 법규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국은 교회가 교단에 속한 이상 교단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명성교회는 불복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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